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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수민·박선숙 기소 시 출당 조치”, 당원권 정지에서 강경 선회
어설픈 자체 진상조사 비판에 대해선 “수사권-강제권 없어서 한계”
등록날짜 [ 2016년06월27일 10시2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7일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대해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출당 조치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당원권 정지 조치 입장만을 밝혔으나, 파장이 확산돼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정서는 더 혹독한 잣대를 우리 정치인들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당헌당규도 기소만 돼도 판결 여부는 관계없이 당원권 정지가 돼 있지만, 국민정서는 상당히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이에 '출당 등도 포함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답했다.
 
사진-MBN 뉴스영상 캡쳐
 
그는 "오늘 박선숙 의원이 조사를 받고 나오면 왕주현 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그러한 판단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유야무야 넘어간 자체 진상조사에 대해선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잘 아시다시피 수사권이나 강제권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불러서 진상조사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예를 들면 두 개 업체 중 한 업체는 진술을 해줬지만 다른 업체는 진술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왕주현 부총장이나 김수민 의원, 박선숙 전 총장은 검찰수사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며 어색한 해명을 했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 우리는 검찰수사에 협력하면서 검찰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는가 그걸 주시하고 그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서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하면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원권 정지 등 있는 그대로 다 하겠다. 그리고 국민정서도 감안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다 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히 누굴 옹호하거나 보호하거나 이러한 것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이며, 구속 여부가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또 박선숙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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