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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들 “정부 스스로 국민 재산권 침해”, 헌재에 헌법소원
개성공단 폐쇄 3개월, “적법 절차 거쳤다면 입주기업-노동자 피해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
등록날짜 [ 2016년05월09일 14시3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난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강행한 것이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개성공단을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작 우리 정부가 먼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했다."며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 스스로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지난 2월 10일, 정부가 사전 통보없이 설 연휴 마지막날 단행한 공단 폐쇄 조치가 헌법의 ‘재산권 보장’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1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3항)고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 업무지구 모습 (사진출처-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적법 절차를 걸쳐 중단을 했더라면 현재 폐업 위기에 몰린 입주기업들과 대량해고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북측에 공단을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할 것을 요구해왔던 우리 정부가 오히려 먼저 법적 근거없이 공단을 전면 중단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 스스로 침해했다는 것이다.
 
소송을 맡은 민변 소속 김광길, 노주희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는지 헌법재판소의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면서 "정부의 2·10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입주기업들의 헌법소원에 이어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각자 월급의 12개월치를 위자료로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37개의 개성공단 영업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이같은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는 위법, 위헌적 요소가 한둘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재산권 침해는 물론 남북교류협력법도 지키지 않았고, 청와대의 주장대로 그동안 넘어간 돈이 무기개발에 쓰이는 것을 방관했다면 이적단체를 도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정부가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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