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인 故 박용철 씨가 연루된 ‘육영재단 임대사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수사 개시 5년여 만에 첫 판결을 내놨다. 법원은 사건 당시 박 씨가 육영재단의 실세였다고 인정, 그를 믿고 이권 사업을 벌인 이에게 5억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가 없다고 봤다.
5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황 씨는 2008~2009년 지인에게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의 예식장과 부대시설을 임대하겠다며 5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지인에게 "박용철 씨에게서 부대시설 임대 권한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이 넘쳐났던 육영재단(사진출처-채널A 뉴스영상 캡쳐)
박 씨도 사건에 연루돼 2011년 9월 사기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얼마 뒤 그는 북한산 인근에서 사촌 용수 씨와 함께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사체는 난자당한 채 발견됐다.
재판의 쟁점은 박용수 씨가 당시 육영재단의 이권 사업을 좌지우지한 실세였냐는 점이었는데, 검찰은 “박 씨는 당시 어린이회관 관장이 아니었기에 재단 내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던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사건을 황씨 개인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적법하게 임명된 어린이회관 관장은 아니었지만 육영재단 의사 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황 씨에게 무죄를 내렸다.
육영재단은 2007년 편법운영 논란으로 박근령 당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전원이 궐위되는 등 내홍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박용수 씨는 용역을 동원해 박 전 이사장을 쫓아내고 2008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관장으로 행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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