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이 인터뷰를 일절 사절하고 있는 조중동 신문과 종편방송이 자신을 줄기차게 언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9대 국회 활동하는)지난 3년간 조중동에서 저를 언급한 보도횟수가 무려 3,385건”이라며 “3년 내내 하루에 3.09번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과거 2004년 17대 초선 국회의원 시절,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사학법, 과거사법, 신문법)중 자신이 신문법을 대표발의했음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다른 3가지 법과 달리)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유일하게 합의해서 통과된 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발의한 신문법에 대해 “핵심 골자는 신문사의 경영자료(전체 발행부수, 유가부수, 구독료 수입, 광고료 수입) 공개의무화, 신문시장의 독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방송겸영금지(종편불가), 편집자율권 확보, 신문신고포상금제(자전거 돌리는 것 금지) 등의 법안의 주요 골자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총선을 앞뒀을 당시 TV조선과의 인터뷰를 사절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출처-TV조선 방송영상 캡쳐)
그는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의해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제가 만든 법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탄생한 것이 종편(종일편파방송)”이었다면서 “당시 조선일보-문화일보의 악의적 보복기사로 (18대 총선에서)낙선을 했고 낙선한 상태에서 제 법이 산산이 찢겨나가는 과정을 안타깝게 지켜보아야 했다.”고 회고했다.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4월 4일부터 총선 당일이었던 9일까지 <문화일보>는 정 의원의 교감 폭언 의혹과 관련한 기사를 모두 11건이나 쏟아냈다. 또한 <조선일보>도 5일부터 9일까지 총 9건을 보도했다. 결국 정 의원은 당시 강용석 한나라당 후보에 6천여표차로 낙선했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에서 <문화일보> <조선일보> 등의 정 의원 관련 보도가 '가짜 학부모'의 거짓 증언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찰은 또 <문화일보>에 가짜 학부모의 인터뷰를 중개해준 이가 정 후보 측 경쟁자인 강용석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사실을 밝혀내고 가짜 학부모와 강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두 신문사에게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이어 정 의원은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기에 종편들은 저를 좋게 볼 리 없었겠지요. 더군다나 지금도 조중동 종편에는 일절 출연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제가 출연을 하지 않는데도 조중동 종편들과 신문, 인터넷 판 자매지들은 열심히 저를 보도했더군요. 19대 국회 들어와서 7월 21일 엊그제까지 저를 보도한 횟수를 조사해 보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년여의 기간 동안 종편 <TV조선>은 631회, <채널A>는 475회 정 의원을 언급했고, 온라인 기사를 포함한 <조선일보>는 702회, <동아일보>는 582회, <중앙일보>는 375회 언급했다. 기타 <스포츠조선>과 <스포츠동아>등 자매지에도 425차례 언급됐다. 이를 통해 조중동에서 정 의원이 언급된 횟수는 3년여동안 총 3,385회다.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이 있는 <JTBC> 보도를 제외해도 3,190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조중동 등 종편이)저의 의정활동을 예쁘게 보도해 주었을 리 만무하고...결국 하루에 3번씩 조중동에서 열심히 저를 띄워(?)준 셈”이라며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 정청래를 너무도 사랑한 조중동님들, 특히 조중동 종편님네들 감사합니다.”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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