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MB 자원외교의 대표적 부실사업으로 꼽힌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부실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30일 구속됐다.
검찰이 해외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며 공기업 고위 관계자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시장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함께 사들여 석유공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의 자회사인 ‘날’ 부실 인수로 인한 손실액은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 5천년 세월 동안 하루에 100만 원씩 매일 모아야 겨우 모을 수 있는 금액이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우측)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전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검찰 조사 결과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창사 이래 최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의 적정성과 자산 가치 평가 등에 대한 내부 검토나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갑작스럽게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문사였던 메릴린치 측은 하베스트 측에서 제시한 수치를 원용해 자료를 만들었고, 강 전 사장은 이 자료를 믿고 날을 인수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석유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하베스트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부담을 정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당시 MB 정부의 평가 지표였던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정부기관장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무리하게 부실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강 전 사장은 2008년 정부기관장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지만 하베스트를 인수한 2009년 A등급으로 뛰어올랐다.
검찰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서면·소환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하베스트 부실 인수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강 전 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최 부총리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부당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 결론내린 셈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하베스트 인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베스트가 뭔지 날(NARL)이 뭔지도 몰랐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월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하베스트가 뭔지, 날이 뭔지도 몰랐다고 답변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그러나 강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제출한 감사심의 의견서에서 “(날)인수계약은 석유공사의 독자적 판단과 능력에 따라 체결된 것이 아니다. 계약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최 장관은 ‘하베스트 하류부문(정유시설)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지시했고, 이에 인수계약을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강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제출한 감사심의 의견서에서도 “(최경환)지경부 장관이 하류 부분 검토에 동의했다.”며 “지도감독 기관에서 우려를 표시했다면 하베스트 인수는 이뤄질 수 없었다. 정부의 중요한 국책사업이었으며, 하베스트 인수 역시 그 연장선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구속 전 심문을 앞두고 강 전 사장은 "부실인수가 아닌 경영상 판단이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과거 감사원에 제출한 의견서와는 상반된 입장을 냈다.
그는 '부실 인수가 아니라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입장은 여전한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는 했지만 최종 결정은 직접하신 건가' 등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석유공사의 대형 인수·합병에 대해 주무장관이 제대로 몰랐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친박 실세 정치인인 최 부총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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