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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섬진강 추가한 ‘5대강 사업’ 비밀리 추진
개발가능 친수지구 2배 이상 확대…골프장-요트장 등 수질오염 유발 우려
등록날짜 [ 2015년05월26일 12시2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국토교통부가 4대강(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에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의 천변에 광범위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하천 이용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MB정부가 벌인 4대강 사업이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과 수질오염까지 불렀다는 질타를 듣고 있음에도 개발가능지역을 2배 이상으로 늘린 것이다.
 
25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공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 가능지역인 친수지구를 현재의 8595만6309㎡(24.25%)에서 2억697만2692㎡(49.14%)로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기존 4대강에 섬진강이 포함된 국가 주요 하천의 절반가량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변하는 셈이다. 이 보고서는 건설기술연구원이 2013년 7월 국토부 용역을 받아 시작해 지난해 12월 최종본을 제출한 것이다.
 
4대강 칠곡보(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낙동강은 현재 24.32%인 친수지구 면적을 47.59%로 2배가량 늘렸고, 금강은 8.24%에 불과했던 친수지구를 32.64%로 4배 확대했다. 특히 4대강 사업에서 제외돼 대규모 준설이나 보 건설이 없었던 섬진강도 친수지구가 1.44%에서 63.25%로 늘어났다.
 
한편 한강과 영산강은 5%가량 친수지구가 줄지만 이포습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들이 추가로 개발예정구역에 포함됐다.
 
친수지구에 도입 가능한 시설로는 농구장·낚시터 같은 소규모 운동시설부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자동차 경주장처럼 넓은 부지가 필요한 시설, 미술관·공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골프장·오토캠핑장·휴게음식점·유람선 등 수질오염 유발 시설도 포함돼 있다. 주거시설을 제외하곤 상업용 건물과 시설 등을 천변에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경향신문>은 “휴게음식점 등 수질오염 유발 시설과 레저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4대강의 녹조 사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녹조라떼’라는 말로 대변되는 녹조에 대해 정부는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경향신문>은 “국토교통부가 5대강 주변에 개발가능지역을 대폭 확대하려 하는 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 기여하면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위한 속내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의 새 국가하천 지구지정 용역 결과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은 사전 정지작업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라고 비판한 뒤 “국토부가 이번 기준 및 이용계획을 국가하천에 적용할 경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이 전국 천변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자체들 의견을 수렴해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초안을 만든 것”이라며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보전 측면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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