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한국교총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교원은 이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금품 향응 수수 시에는 승진제한이라든지 강한 징계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중처벌, 과잉입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교육계가 부정의 온상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며 “그런 측면에서 사기위축,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특히 말씀하셨듯이 당초 원안에 없던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부분은 두고두고 위헌 소지와 과잉입법 논란일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직 사회에 팽배하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마치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위헌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허가, 면허처리 위반, 채용, 승진, 인사개입, 계약체결과정이 부정청탁 금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사립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항이 없다는 측면에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학교 이사장이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부정청탁 금지내용과 상관성은 이사장이 더 클 수 있어서, 교직원은 포함하고 이사장을 뺀다면 두고두고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법사위에서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과잉입법 문제 부분에 위헌 가능성 부분을 많은 변호사분이 지적을 해줬다. 사립학교 교사들과 사립학교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위헌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심대하다고 할 경우에는 위헌소송을 헌재에서 받아들인 사례가 있어 가능하다는 것이 법적 판단”이라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위헌소송 낼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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