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부여당이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크게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후퇴한 정부안에서 더 후퇴시킨 검토안을 마련한 것이 지난 25일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개하며, 즉각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법학·정치학·행정학 전문가 160명은 26일 공동선언을 통해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라며 “공무원들이 관행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고도 처벌을 피해왔던 행태를 근절하고, 청탁 및 향응접대 등 잘못된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그럼에도 정치권이 ‘김영란법’의 입법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며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에 적극 나서기를 기원하는 국민 대다수의 바람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나아가 "지난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관피아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서도 ‘김영란법’의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한다는 주장과, 가족이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미 공법학회에서는 특혜와 부패와 연루된 때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도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4개 회원국 중 27위를 기록했고,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부패점수(부패 10점~청렴 0점)는 6.98점으로 아시아 최악을 기록했다."며 "결국 ‘김영란법’의 제정 없이 부패지수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김영란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사회적 합의까지 이루어진 ‘김영란법’의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공직자나 그 가족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더라도 그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 처벌토록 한 김영란법의 원안도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김영란법’ 훼손 움직임에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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