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가 3일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추진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를 포함한 언론인·사립학교 이사장과 임직원이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배우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를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날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김영란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사학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의 포함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기도 했다.
당초 김영란법을 논의하면서 국·공급 교직원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으나 사립학교까지 확대되면서 이사장과 임직원을 포함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당연히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야당과 일단 법안을 처리한 뒤 나중에 보완하자는 여당이 서로 논쟁을 벌였으나 여야 원내대표가 포함할 것에 합의하면서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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