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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직사회 ‘나 떨고 있니?’
[팩트9뉴스]기획취재-‘김영란법’, 공직사회 ‘나 떨고 있니?’
등록날짜 [ 2015년01월13일 10시24분 ]
팩트TV



 
【팩트TV-팩트9뉴스】기획취재-‘김영란법’, 공직사회 ‘나 떨고 있니?’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여야가 오늘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습니다.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말합니다. 과거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들이 부정한 돈을 받고도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영란법은 기존 법의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공직사회를 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들고자 만든 법안입니다. 
반가운 것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 대다수도 ‘김영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타났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공무원 조직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미치는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획취재에서는 이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자 어서 오세요. 
오늘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죠? 근데 이 법을 왜 ‘김영란법’이라고 부릅니까?
 
김현정 
네. ‘김영란법’은 여성 최초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1년 입법을 주도했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김영란법’은 어떤 계기로 나오게 된 겁니까?
 
김현정 
네. 지난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돈 받은 공무원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떡값 검사, 벤츠 여검사,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이 불거지면서 공직사회 부정청탁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정운현 
부정, 부패 척결에 반대할 사람은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법안이 발의된 지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입법 과정에 대해 좀 설명해주세요. 
 
김현정 
2013년 5월 법무부와 권익위는 대가성은 없지만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후 6월에는 다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돈 받은 공무원은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7월 정홍원 총리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처벌 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김영란법이 2013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운현 
이 정부안을 두고 당초 김영란법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일지 않았나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 국민권익위의 원안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품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했습니다. 정부의 수정안은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손질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이 후퇴했다는 비난일 일자 국회에서는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이 원안에 가까운 법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다시 발의를 한 것이죠. 이상민 위원장과 김영주 의원은 권익위의 원안을 기초로 부정청탁 금지 부분에서 내용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정운현 
저기 나오는 표들이 원안을 토대로 한 이상민, 김영주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을 비교한 것인가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김영주 의원안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를 명문화했고요, 처벌은 행위자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반면 이상민 위원장안은 제3자 및 이해당사자의 직접 청탁도 금지했고요, 부정청탁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 내용을 좀 소개해주세요.
 
김현정 
우선 이 법안 적용대상인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있던 없던 간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정운현 
그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최대 3년까지 징역을 살거나, 5배인 500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얘긴가요?
 
김현정
네, 그렇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특정인에게서 100만원씩 세 번에 걸쳐서 받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운현 
직무 관련성 없더라도 동일인한테 받은 금액이 연간 300만원 넘는다면 형사처벌 된다는 말이군요?
 
김현정
네 맞습니다. 흔히 이를 ‘쪼개기 금품수수’라고 하는데요, 이번 법에서는 이 역시도 다 걸리도록 법안을 촘촘히 만든 셈입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그런데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받아도 공직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서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이는 공직자 가족을 통한 ‘우회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가족이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공직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한 번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는 과태료가 처분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국세청에서 주세 담당 업무를 하는 국세공무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맥주나 소주 업체로부터 101만원을 받았다, 그럼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한번에 100만원씩 1년에 3번을 받았을 경우에도 제가 징역 3년 이하 또는 150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그럼 가족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가요? 
 
김현정 
여기서 가족이란 ‘민법상 가족’을 말하는데요, 부인이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직계가족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공직자 가족들까지 전방위로 조심해야 한다는 거네요?
 
김현정
네 맞습니다. 
 
정운현 
그밖에 청탁과 관련한 규정도 담겨 있지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공직자에게 인사나 인허가, 입찰, 계약 등 법령과 기준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15개 항목의 청탁 또는 알선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공익 목적의 제3차 고충민원, 법령?기준 절차에 따른 권리침해의 구제 또는 해결을 요구하거나 건의하는 행위, 그리고 사회상규에서 어긋나지 않은 사항 등 7개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쉽게 말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군요. 만약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현정 
우선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고요, 같은 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이런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부정청탁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가 국세 공무원인데 부정한 청탁을 두 차례 이상 받았다면 이러한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부정청탁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권익위에 관련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운현 
그런데 이 법안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정리가 잘 안됐죠? 정무위에서도 이 부분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김현정
지난 8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법 적용대상이 당초 정부안보다 확장됐습니다. 정부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정도였는데요, 새로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들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보니 적용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직접 대상인 186만명 외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800만명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정운현 
대상이 많은 점도 그렇지만 언론인이 포함된 것은 좀 의욉니다?
 
김현정
그럼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시죠. 만약 제가 공영방송인 KBS와 EBS 기자랑 함께 국회의원한테서 비싼 식사랑 술대접을 받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모두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치면요, 접대는 같이 받았는데 공영방송인 KBS와 EBS 기자는 처벌 받고 민간언론사 소속 인 저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결국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언론인 전체를 다 넣어버린 겁니다. 
 
정운현
대상자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과잉입법 논란이 나온 거군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과잉입법의 우려와 위헌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오늘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숙려기간 5일을 둬야 한다는 국회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것은 과잉입법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2월 달까지 정무위에서 전반적으로 법안 검토를 다시 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운현 
 제가 언론종사자라서가 아니라 언론인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정 
김영란법에 언론인이 들어간 것을 두고 언론 재갈 물리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언론자유가 급격히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현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나 기자를 김영란법으로 엮어서 사법처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운현
요즘 검찰이 하는 태도를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참, 그런데 여기서 ‘언론’이라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김현정
방송통신법에서 정한 언론 즉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 통신, 라디오 등이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사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운현
그렇군요. 이 법의 제정과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적된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통과시켜야할 것 같습니다.   
 
김현정 
당연한 얘깁니다. 일단 법이 한번 제정되면 고치기도 어려우니 처음 법을 제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구요. 
 
정운현
김영란법 제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현정
이구동성으로 환영을 표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이번 2월 임시 국회로 넘긴 데 대해서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 - 참여연대 인터뷰
 
정운현 
앞서 언급한 대로 과잉입법에 대한 비판이 없지 않은데요, 정무위는 어떻게 이 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건가요?
 
김현정 
그에 대해서는 정무위 소속 강기정 의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 - 강기정 의원 인터뷰
 
정운현
김영란법 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싱가포르의 공무원 비리 관련 중징계 원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싱가포르는 공직자가 관련 업체로부터 커피 한 잔을 공짜로 마셔도 직위를 박탈당합니다. 이렇다 보니 싱가포르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세계 5위, 아시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반부패 정책이 성공한 비결은 국가주도의 강력한 부패관리체제 때문입니다. 
 국민 의식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면 싱가포르처럼 제도적으로라도 공직자들이 청렴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이 발의된 지 3년이 되도록 국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다가 막판에 벼락치기 심의를 하는 모양새여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모쪼록 2월 임시국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축조심의를 거쳐 바람직한 법안이 탄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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