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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영란법’ 놓고 내부 이견
이완구 “깨끗한 사회 위한 숙명” vs 이인제 “연좌-실효성 문제”
등록날짜 [ 2015년01월12일 11시1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새누리당 지도부가 12일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해 내부 이견을 보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는 상임위의 심사의견을 존중해서 법안을 진중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더욱 국민들이 관피아 척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특별법 성격을 띤 법안인 만큼 원만한 처리를 바란다."며 국회 법사위에 김영란법 원안 처리를 주문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이 법으로 국회를 포함해서 공직사회, 공공 영역이 불편해 할 수는 있지만, 이 길은 우리나라가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한 숙명이라 생각한다."며 "김영란법과 함께 특별감찰관의 대상 확대로서, 국민으로부터 모범이 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반면 이인제 최고위원은 "김영란법이 마지막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실무담당을 했던 의원들로부터 법리상의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법 만능주의는 언제나 결과가 썩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다."며 "이 법이 완전한 법이 되도록 손질을 잘 해서 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연좌의 성격도 있고 너무 광범위해서 실효성 문제도 있다고 한다."며 "아무리 급해도 완벽하게 잘 심사해서 좋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법 전문가들이 많으니 마지막까지 결함이 없는 좋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김영란법’의 이달 임시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2일(오늘) 오후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4일 종료되지만, ‘김영란법’이 바로 법사위에 넘어오더라도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서) 안건을 상정·심의할 수 있는 국회법상 ‘숙려기간’ 조항에 벗어나, 법사위 전체회의에 당장 상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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