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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직자비리 근절 한 획 긋나
[팩트9뉴스]오프닝-(1.9)'김영란법', 공직자비리 근절 한 획 긋나
등록날짜 [ 2015년01월10일 1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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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팩트9뉴스】오프닝-(1.9)'김영란법', 공직자비리 근절 한 획 긋나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직자 비리 근절에 한 획이 그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른바 ‘김영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근 2년 만에 가까스로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으나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100만원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간 공직자들의 뇌물사건 때마다 대가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번에 이 문제를 말끔히, 그리고 근원적으로 정리했다고 하겠습니다. 법 적용대상은 공직자는 물론 시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도 포함시켰는데요, 직접 대상자가 180만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1500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공직사회가 보다 맑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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