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통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고, 회고록 판매 및 배포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다.
10일 시민단체 이명박심판행동본부와 전직 경찰관모임인 무궁화클럽은 전날인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 기록물법과 공무상 기밀누설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MB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이들은 “한미FTA 체결 당시 이면계약서가 없다고 했는데 책에는 이면계약서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 발설해서는 안 될 기밀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서울남부지법에 회고록의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도 제출했다. 이들은 "회고록에는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은 자원외교, 4대강 등이 국가 경제를 살렸다는 식의 내용들이 있다."며 "역사적 사료가 될 수 있는 대통령 회고록에 거짓이 기록된다면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자신이 저지른 만행과 과오들을 정당화하려고 자서전을 통해 또 다른 거짓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국민들이 빚에 허덕이면서 나라의 경제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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