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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측 “기록물법 위반 아니다. 북한 甲질 바꾸려 했다”
“北, 왕조시대처럼 조공 받으려 했다”
등록날짜 [ 2015년02월02일 11시4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최근 출간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작성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관 자료를 찾아 자료를 열람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가비밀 등이 회고록을 통해 공개되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집필을 총괄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2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회고록 출간을 위해) 언론 보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인했다"며 "심지어 대통령기록관에, 비서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거기에 가서 조회까지 다 하면서 찾아낸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는 책의 주요 내용이 대통령기록물을 토대로 쓰였다고 시인한 것이다. 어느 대목을 집필에 인용했는지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용 공개의 부적절성은 물론 불법논란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는 있지만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된다.
 
비밀누설죄 처벌 논란과 관련 김 전 수석은 "(법률을) 다 검토했다. 클린턴 회고록의 경우 매일 매일 누구를 만났다고 지나치게 상세하게 적혔지만, 누구도 아무 지적을 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유독 남북관계만 별도로 (취급)한다는 게, (문제 제기자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 대목에 대해선 “북한이 그동안 남한과의 관계에서 늘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은 늘 갑의 입장, 옛날 왕조시대로 말하면 조공을 받는 입장의 자세를 취했다.”며 “양쪽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도 늘 자기들 주도로 끌고 가고 싶어 했다. 이런 방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은 이 전 대통령의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선 "국정조사에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고, 비리가 드러난 것도 없다."며 "현재로서는 (출석 여부를)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 피할 이유도 없지만 나갈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北 자극한다고 하는데, 北이 보면 뜨끔할 것”
 
또한 김 전 수석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도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야기할 때 이명박 정부를 포함해 과거 정부와 있었던 것처럼 전제 조건을 달기는 쉽지 않게 됐다."며 "북한을 자극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보면 뜨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또 퇴임한 후에도 왜 남북대화를 하지 않았느냐,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느냐는 공세를 많이 받았다."면서 "북한이 100억 달러(약 11조원)라는 거액을 요구하기도 했고, 부도가 나면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할 텐데 그렇다면 지금쯤 청문회에 서거나 특검을 받아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저서는 회고록이지 참회록이 아니기 때문에 자화자찬의 요소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은 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상당수 언론도 거기에 동참하는 한국의 정치문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수석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는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과 쇠고기 수입을 위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회고록 내용에 대해 "그렇게 보고한 분의 말을 인용해서 쓴 것이고 나름의 자료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쇠고기 협상을 주도했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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