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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대화록’ 유출 정문헌, 벌금 1천만원
재판부, '정상회담회의록' 공공기록물 관리법 정한 비밀 해당
등록날짜 [ 2014년12월23일 15시22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는 23일 정 의원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회의록 내용을 누설해 청와대 비서관과 국회의원으로서 비밀보호 의무를 져버렸고, 이를 반복해서 누설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을 위반이 아닌 만큼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진출처 - 정문헌 의원 홈페이지)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며 이른바 ‘NLL포기’ 논란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인물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이후 회의록 내용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이어지고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자 회의록 내용을 반복해서 발언하는가 하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감에서 공개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까지 말했다”면서 “회의록 내용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무성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본 것이라며 비밀을 취득한 경위까지 알렸다"며 "이들에게 국감에서 한 발언의 사실을 확인해준 것은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으로 장기간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외교 신임도 손상됐다”면서 “당시 직급과 지위, 비밀보호 필요성에 비춰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시절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공개해 공직자로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배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 의원측 변호인은 그동안 "회의록의 존재나 내용이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으로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 공개한 만큼 이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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