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시절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공개해 공직자로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배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외교문서를 공개해 한국의 국제적 신의도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발언 내용이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며, 이후에도 언론과 브리핑 등을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해왔다.(사진출처-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방송화면 캡쳐)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시해 직을 행하도록 하고 있고, 영토주권 수호는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했다."며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회의록의 존재나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으로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 의원이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 공개한 만큼 이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앞서 2012년 10월 8일 통일부 국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일부 내용을 폭로했다. 국회 발언 이후 언론 인터뷰와 브리핑을 통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사실 노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새누리당 측이 있지도 않은 NLL 포기를 주장, 대선용으로 쓰기 위해 공작을 한 셈이다. 논란이 사그라진 이후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들의 거짓 주장을 시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대화록 유출관련자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정 의원만 정식재판에 넘겨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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