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새누리당 김무성·권영세·정문헌 의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오는 7일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의 최고 기밀 기록물을 빼내 선거에 악용하고 국민을 속린 천하대역죄에 대해 엄중한 법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싸고 조금 시끄러웠던 사이 이들의 국가 기밀자료 유출 및 선거 악용 혐의에 대해 잠시 잊고 있었다며, 검찰은 어떻게 자료를 입수하고 악용했으며 누구와 범죄행위를 모의·실행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국정원을 통해 대화록을 입수한 것이라면, 국정원 또한 공동정범으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형법상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대선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인 권영세 주중대사의 경우 녹음파일을 공개하고도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없어 고발여부를 놓고 고심했으나, 새누리당이 절취와 도청 의혹을 주장하면서 모 기자가 권 대사와 함께 한 자리에서 녹음 한 것을 확인해줘 포함시킬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달 26일 비공개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대화록을 모처에서 입수했으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3시쯤 부산 유세에서 그 대화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듯 쭈욱 읽었다”는 폭탄발언을 해 대화록 입수 사실이 알려졌다.
정문헌 의원은 대선 전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상회담 대회 녹취록이 존재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에서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남한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폭탄발언을 했다.
이후 민주당이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전인 올해 2월 국정원 담당자 및 관련 참고인 조사 결과 허위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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