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벌금 40억원을 내지 못해 노역형에 처해진 전두환씨의 차남 전재용씨에 대한 ‘황제 노역’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25일 <MBN>에 따르면, 전재용 씨가 지난 11일 원주교도소로 이감돼 하루 7시간 봉투 접기와 취사 지원 등의 노역을 하고 있었다. 지난 1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노역을 시작한지 불과 열흘 만에 이감된 것이다.
27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 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기한 내 벌금을 내지 못해 이달 1일부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전 씨의 노역 일당은 하루 400만원꼴로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에 비해 월등히 높아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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