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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선관위, 국민의당 자료는 오전 9시30분. 새누리당 자료는 금요일 오후 6시30분에 내”
“선관위, 고발의결 해놓고도 모처에서 보도자료 내는 것을 연기시켜” “이것 자체도 신보도지침의 잘못”
등록날짜 [ 2016년07월11일 11시2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고발의결을 해놓고도 모처에서 보도자료를 내려고 하는 것을 자꾸 딜레이, 연기시키니까 못하고 있었다. 당일 날만 하더라도 오후 3시에 하겠다, 오후 4시에 하겠다, 오후 5시에 하겠다 하다가”라며 늑장발표를 한 선관위를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앙선관위가 조 전 본부장을 고발한 내용을 언급하며 "선관위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수사를 했으면서도 언론에 밝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MBN 뉴스영상 캡쳐
 
그는 특히 "선관위가 모처의 요구로 인터넷 언론사가 모두 퇴근하고, 신문 제작이 마감되고, 방송사 뉴스제작엔 시간이 촉박한 금요일 오후 6시30분에 보도자료를 냈다"며 "왜 우리 국민의당 자료는 오전 9시 30분에 내고, 새누리당 자료는 오후 6시 30분에 내서 보도를 축소시키느냐. 이것 자체도 신보도지침의 잘못이다"고 선관위를 맹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모처라는 발언은 어느 곳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건 제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박 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조 전 본부장을 고발한 내용에 업체가 무료로 서비스한 동영상의 개수를 표시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조건 8000만원 상당이라고만 밝힌 것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검찰은 늘 수사하면 뭐든 자신하다고 하지만, 많은 사건들이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되기 때문에 검찰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고 비난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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