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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양승오씨 등 7명에 5억원대 손배소송 제기
‘뉴데일리’ 등에 대해서도 기사삭제-손배소송 진행,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
등록날짜 [ 2016년03월02일 14시2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을 상대로 5억4천만원의 손배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 변호인단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양 과장 등 7명을 상대로 이같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액은 양 과장 등 3명에게는 각각 1억원, 이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7000만원, 김모씨 등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5000만원 등이다.
 
박 시장 측은 이들에게 손배소송 이외에도, 비방금지 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 우리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하게 허위사실을 기사화하면서 박 시장에 대한 음해와 비방을 일삼은 <뉴데일리> 등 매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변호인단은 이밖에 포털과 SNS 등에 게시된 박 시장 비방글과 댓글에 대해서도 "포털과 블로그 등에 반복적으로 비방글을 올린 시민들에게 오는 3월11일까지 삭제할 것을 요청하겠다."며 "앞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게시글에는 모두 법률적 조치를 할 것이므로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관계자들도 온라인상에 만연한 음해와 비방 게시글을 적극 바로잡아주고 시민들은 신고센터(http://goo.gl/forms/H3lguQou9H)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7일 양 씨 등 7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양 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변호인단은 여전히 병역의혹을 제기하는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선 추가 대응 계획을 밝힌 뒤, "지난해 11월 제기한 민사소송은 15일에 기일이 잡혔고 형사 고소건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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