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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18년 재임기간 중 ‘셀프 훈장’만 5차례
취임 혹은 퇴임 시, 무궁화대훈장 외에 받는 경우 드물어
등록날짜 [ 2015년10월05일 14시3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여년 동안의 재임기간 5차례나 스스로에게 훈·포장을 주는 ‘셀프 서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행정자치부에서 입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서훈(훈·포장) 내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유신 독재체제를 선포한 지 3년여만인 1975년 11월20일 수교훈장광화대장을 받았다. 
 
이에 앞서 1961년 5·16 군사반란 이후에도 1963년 12월17일 무궁화대훈장과 보국훈장통일장을, 1964년 12월5일과 17일에는 각각 수교훈장광화장과 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통상 대통령은 취임 또는 퇴임 시에 무궁화대훈장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훈·포장을 받는 일이 드물다.
 
5.16 군사정변 당시(사진출처-국회방송 영상 캡쳐)
 
전두환 씨는 2013년 8월 반납을 거부해온 훈장 9개를 검찰이 비자금 수사에 착수하자 국가에 내놓았다. 그가 받았던 훈장 역시 노태우 씨 등과 주도해 일으킨 12.12 군사반란 이후부터 대통령 재임 시절까지 받은 ‘셀프 훈장’이 대부분이다.
 
노태우 씨도 전두환 정권 시절 내무부 장관을 하면서 받은 청조근정훈장 등 모두 11개를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았다. 지난 2006년 전 씨와 노 씨에 대한 훈장이 취소된 이유는 이들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중항쟁 유혈진압 주동자이기 때문이다. 당시 12.12, 5.18 관련자들 중 16명에 대해 훈장이 박탈됐지만, 훈장을 반납한 이는 전두환 씨와 장세동 전 안기부장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외에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망한 직후, 같은 해 11월 3일 건국훈장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전두환 씨도 같은 훈장을 받은 바 있는데, 대한민국 건국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자에게만 주는 것으로 김구 선생이나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들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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