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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탈’ 전두환 차남 전재용 등 위증교사 혐의로 약식기소
증인에게 거짓 진술시켜, 항소심에서 진술 뒤집게 해
등록날짜 [ 2015년09월02일 13시0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자신들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자신들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재용씨와 이창석씨를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용 씨 등과 토지 매매한 과정을 위증한 박모 씨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전재용 씨와 이창석 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씨에게 경기도 오산시 땅의 임목비(나뭇값) 허위계상에 대해 1심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06년 오산 땅을 박 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넘기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박 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임목이 필요없었지만 이 씨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조림하려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박 씨의 진술과 상관없이 이들의 60억 탈세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창석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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