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검찰은 전두환 씨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재국 씨가 내놓은 시공사 사옥과 부지 4필지(평가액 160억원) 가운데 1필지와 건물이 지난해 11월 35억1,000만원에 공매로 팔렸다. 이 건물과 부지는 수차례 유찰됐다가 원래 평가액인 44억원보다 9억원 가량 낮은 35억여 원에 출판업계 S사가 낙찰 받았다.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그러나 해당 건물과 부지에는 88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던 탓에, 매각 대금은 고스란히 채권은행으로 돌아가 국고로는 한 푼도 귀속되지 못했다.
특별환수팀은 이에 대비해 재국 씨 측과 '선순위 근저당 채무로 빠져 나가는 돈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해 돈을 갚겠다'는 구상금 채권 양도계약을 지난해 2월 체결해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매각 대금이 채권은행에 지급된 시점부터 검찰은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자산 250억여 원에 연매출이 4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검찰은 회사 수익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전두환 씨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환수팀 구성 이전 추징한 533억 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087억원, 약 49.3%를 추징했다.
이와 함께 미국 법무부와 사법공조를 통해 압류한 차남 전재용 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에 소유한 주택 매각대금 72만 달러(약 7억 8000만원), 재용 씨의 아내이자 전 탤런트 박상아 씨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 54만 달러(약 5억 8000만원)를 조만간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다.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와 그의 아내 박상아 씨(사진출처-고발뉴스 영상 캡쳐)
소송이 진행 중인 미국 로스엔젤레스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서 몰수를 승인하면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국고 환수가 가능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재용 씨가 보유한 1억 원 상당의 상장사 주식 1만 5,000주를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을 매각해 추징금 100%를 국고로 환수하는 게 목표였으나 부동산 값이 너무 떨어져서 대부분 매각이 안 되는 상황이라 일단 빠른 시일 내에 50%를 넘기자는 목표로 숨겨진 재산을 더 찾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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