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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사돈기업’ 동아원 주가조작 혐의 수사 착수
동아원, 전두환 미납추징금 부담하기도
등록날짜 [ 2015년03월17일 10시4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검찰이 전두환 씨의 '사돈기업'인 동아원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전 씨의 3남 재만 씨 장인인 이희상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동아원 자사주 매각과 관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브로커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두환 씨의 사돈기업인 동아원(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씨는 지난 2010∼2011년 동아원이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도록 돕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김 씨는 동아원과 동아원의 최대주주인 한국제분으로부터 대여금 등으로 가장해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 돈으로 지인들과 함께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가·종가 관여 주문 등을 통해 동아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동아원은 지난 2013년 검찰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의 대대적인 비자금 추적 조사 때 비자금 유입처로 의심돼 수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전 씨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중 275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씨와 함께 고발된 동아원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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