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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원’ 전두환, 압류당한 미술품으로 지방세 냈다
그러나, 내년에 다시 포함될 수도 있다
등록날짜 [ 2014년12월15일 15시2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500명 명단에 포함된 전두환 씨가 체납 세액 전액 환수로 올해 체납자 공개 명단에서 빠졌다.
 
15일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6,979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조 1,664억 원이다. 지난해 지방세 4,700만원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됐던 전 씨는 검찰의 추징액 환수활동 때문에 올해 체납자 명단에서 빠졌다.
 
지난해 검찰이 지난해 7월,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씨 일가의 자택과 전 씨 장남 재국 씨가 소유한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유명 화백의 수 억 원 대 그림을 포함해 도자기와 병풍 등 고가의 미술품 수 백여 점을 압류했다. 
 
전두환 씨(사진출처-MBC 뉴스영상 캡쳐)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전 씨 사저에서 압류했던 미술품들에 대한 특별경매가 지난해 12월 열렸다. 특히 이대원 화백의 작품 '농원'은 6억 6천만원에 낙찰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불렀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국세청과 함께 경매 수익금에서 체납 세금을 1순위로 배분받았다.
 
그러나 전 씨는 1년 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다시 포함될 수도 있다. 그는 지난 2월 공매처분된 한남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연동된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를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씨 동생인 전경환 씨는 밀린 지방세 4억 2,200만원을 계속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한 사람은 5,497명으로, 지난해 공개 대상자(6,139명)의 89.5%에 달한다. 지난해(890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은 이유는 공개 기준 중 체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개인으로는 84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법인은 113억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 각각 체납액 1위로 파악됐다. 또한 시는 체납액이 많은 10명도 별도로 공개했다. 여기엔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체납액 43억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37억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29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4억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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