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한 당기확립을 위해 인재발굴과 당내 기득권 타파를 주장하고 실천하지 않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라며 즉각적인 실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새로운 인재 발굴을 위해 선출공직자 평가위원회의 2/3 이상을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하고 당 지지도와 공직자의 지지도를 고려한 교체지수 적용,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 등도 평가 항목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혁신위원회는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도록 했으며,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존 세력의 기득권을 허무는 방안으로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기존 후보자 신청 전에서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인 공직선거 120일 전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어 1차 혁신안의 중앙위원회 통과를 당의 혁신 의지와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며, 당규 반영을 위해 오는 7월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1일부터 3일간 100인 원탁회의를 비롯해 호남지역 의원과 기초단체장, 지역원로, 시민단체, 청년네트워크, 여성단체 지도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 행태가 호남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1차 혁신안 전문이다.
민심이 혁신입니다. 민심을 실천하겠습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광주광역시 광역의원, 광주광역시 기초의원, 광주 지역 원로, 시민단체, 청년네트워크, 여성단체 지도자와의 간담회 및 100인 원탁회의를 진행하였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광주와 호남의 성난 민심과 함께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였다. 특히 혁신위원회는 광주와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우리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 행태가 우리 당에 대한 광주와 호남의 심각한 민심 이반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00인 원탁회의는 혁신위원회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100인 원탁회의는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우리 당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100인 원탁회의에서 지적한 우리당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 불공정한 공천제도 ▲ 당 정체성 확립 ▲ 소통 부재 ▲ 책임과 리더십 부재 ▲ 일관성 없는 정책과 기준 ▲ 계파 분열 ▲ 후보의 낮은 경쟁력 ▲ 낡은 정당 ▲ 다양성 부족 ▲ 호남 기득권 등이었다.
더불어 100인 원탁회의에서는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한 길도 함께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인재 발굴 및 양성 ▲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개발 ▲ 당 정체성 확립 ▲ 호남 기득권 타파 ▲ 민생 중심 정당 ▲ 진보개혁 세력 연대 ▲ 혁신안 실천 ▲ 공천 시스템 개선 등이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민심을 반영하여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민심은 혁신위원회의 즉각적인 실천을 요구했다. 실천하지 않는 혁신은 혁신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혁신위원회는 혁신안의 마련과 함께 실천 방안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첫 번째 혁신안은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당내 기득권 타파와 유능한 정당,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당기 확립에 모아졌다.
1. 새로운 인재발굴을 위한 당내 기득권 타파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 즉각 실시
기득권을 타파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혁신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당규를 제정하여 우리 당을 혁신키로 했다.
혁신위원회가 제정할 당규에는 ▲ 2/3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도입 ▲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를 고려하는 등 교체지수 적용 ▲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에 대한 평가 ▲ 선출직공직자의 해외 연수 등의 윤리 규범이 포함된다.
2) 재보궐 원인 제공시 무공천
혁신위원회는 당 기강을 확립하고 책임지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당헌 112조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3) 지역위원장의 기득권 제한
현재 당규 제9호 56조 6은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후보자 신청 전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정치 신인의 진입을 가로 막고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혁신위원회는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공직선거 120일 전,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정했다.
2. 당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깨끗한 정당을 위한 부패연루자 당직 박탈
혁신위원회는 부정부패를 엄단하여 우리 당을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 후 의원, 당직자의 당직(지역위원장, 중앙당 등)을 즉시 박탈한다. 단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되었을 때는 윤리 심판원에서 판단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 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에 대한 일상적 감시체제 확립 및 처벌 강화
당내 불법선거와 당비대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일상적인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당내 불법 선거나 당비 대납이 적발되어 확정되었을 경우, 당원 자격 정지는 물론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 불이익을 준다.
3. 혁신위원회는 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
1)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혁신안의 의결을 위하여 7월 이내에 조속히 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
2) 혁신위원회는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를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다.
3) 혁신위의 혁신안과 실천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