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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정무특보 겸직 與의원, ‘양자택일’ 하라”
“무소불위 권력 행사한 주호영·윤상현·김재원에 또 ‘날개’까지 달아준 격”
등록날짜 [ 2015년03월02일 10시4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이번 청와대 개편 인사에서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겸직 포기를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인사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면서 그 사례로 이병기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임명, 이완구 국무총리 등 차기 총선 출마가 유력한 의원들의 입각, 현역 의원들의 정무특보 임명을 꼬집었다. 친박계 의원 6명을 각료로 임명한 것도 모자라 또다른 의원 3명까지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특히나 윤상현·김재원 의원은 친박계 핵심이다.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좌측부터)김재원·주호영·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문 대표는 특히 특보 임명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과 임무가 상충하므로 맡을 수 없는 직책"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해야 할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인사"라고 질타했다. 행정부가 입법부 위에 군림해 삼권분립을 위협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세 사람(주호영·김재원·윤상현)은 특보가 아닐 때도 청와대를 배경으로 여당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번에 정무특보란 날개까지 달았으니 누가 그 말을 안 듣겠나"라면서 "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다른 직책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호영 의원은 정책위의장, 김재원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 윤상현 의원은 사무총장을 당에서 지낸 바 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현직 의원을 대통령 참모로 앉히는 건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위헌"이라며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내각에 참여하거나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당 의원 6명에 대해서도 "이들이 총선에 출마하면 10개월짜리 각료"라며 총선 불출마 선언을 요구했다.
 
그는 아울러 각료를 겸하는 여당 의원의 국회 표결 참여에 대해 "국무위원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제척 의무에도 저촉될 수 있는 삼권분립 위배"라며 의결권 제한 입법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친박계 의원들을 각료에 무더기로 배치하고, 정무특보에까지 배치한 이유에는 당을 비박계가 장악하면서 이에 대항할 대항마를 만들어 김무성·유승민 등 당 지도부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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