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9일 옥시(현 RB코리아)가 발표한 최종배상안에 대해 “옥시의 일방적인 배상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수용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옥시는 지난달 3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성인 사망자 3억 5천만원, 영유아 사망자 5억 5천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 등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의 최종배상안은 피해자단체들과 공식채널을 통해 마련된 안도 아니고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옥시에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탄생한 기형적인 안”이라며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옥시의 배상은은 1·2단계 피해자가 대상이고 3·4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면서 “1·2단계 피해자만 거론한 것은 전형적인 ‘피해자 쪼개기’를 하겠다는 불순한 꼼수”라며 “정부의 피해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부 뒤에 숨어 반쪽짜리 배상안을 들고 나와 국민들 앞에서 생색을 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옥시도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정부가 3·4단계 피해자 문제를 거론하기 사작하면서 피해구제 논의로 이어질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3·4단계 피해자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한 배상안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려운 만큼 최대가해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자체배상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옥시가 제시한 배상금 규모에 대해서도 “만약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옥시가 본사를 둔) 영국에서 벌어졌다면 개별적 피해보상 외에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1조 8천억 가량을 벌금으로 부담했어야 한다”며 “이번 피해보상도 자체적 기준 보다는 기존 한국 방식에 따라 이중적 잣대를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을 중심으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기업의 부도덕한 영리행위로 인한 경우 추가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나온 배상안이기 때문에 그 저의가 더욱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옥시의 최종배상안을 철회하고 배상 협상 대표로 한국 RB코리아가 아닌 영국의 옥시 본사가 나설 것을 촉구한 뒤 배상액의 수준도 영국 등 유럽사회의 수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영국 본사의 라케시카푸어 CEO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거라브제인 전 옥시 대표 등 주요 임원들에게는 검찰 소환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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