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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참사넷 "직무유기 감사원, 즉각 정부부처 감사 착수하라"
"관련 법규 어기고 4달째 차일피일…국정조사 대상에 감사원도 포함시켜야"
등록날짜 [ 2016년07월20일 12시31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19일 “감사원이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친 공익감사 청구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즉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가습기참사넷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를 방조한 정부와 각 부처의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익감사청구에 감사 착수는커녕 감사 실시 여부조차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료사진 - 신혁 기자)


이어 “감사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논의 중에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 같은 답변이야말로 오히려 하루 빨리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며 “또 공익감사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관련 규정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는 그동안 가해 기업들에만 머물렀고 정부 부처로 수사를 넓히기로 한 것이 지난 11일”이라며 “감사원이 두 차례의 감사청구 접수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4월 29일과 6월 19일을 넘겨서도 감사 여부 결정조차 미루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가습기참사넷은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감사를 미루거나 거부할 것을 우려해 두 차례의 공익감사 청구에서 수사 중인 내용은 일부러 뺐다”면서 “즉각 관련 규정이 정한 대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열어 감사 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중인 사안이더라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참사를 낳고 피해를 방치해온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감사 실시 여부조차 미루는 것은 박근혜정권과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길게는 22년, 짧게는 5년을 정부부처와 기관, 검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모두 손을 놓아 빚어낸 참사”라며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감사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9일, 5월 19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가습기참사넷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1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의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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