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으로 내정됐던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이 자신의 딸을 영산대 산학협력단 자문변호사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가족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오심 판사였던 사실까지 드러남에 따라, 결국 내정된 지 이틀만에 자진사퇴했다.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사진-UBC 울산방송 영상 캡쳐)
5일 <한겨레>에 따르면, 영산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4월 29일 부 총장의 딸로 모교 출신인 부 모 변호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 부 변호사는 월 2회 기업을 순회하고 66만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영산대 측은 "봉사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동문 변호사를 원했다"며 "이들 가운데 여건이 되는 변호사가 부 변호사를 포함해 두명이었다"고 해명했다. 부 총장은 <한겨레>에 "모교 출신 변호사를 육성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배들이 모교에 기여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게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공할 수 있다"며 "딸이 바쁜 상황에서 봉사하는 것이라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 위원장은 판사 시절,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유죄 판결 경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부 위원장은 지난 1992년 2심 판결 당시 배석 판사였다. 강기훈씨는 지난해 5월에야 24년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같이 각종 논란이 일자, 부 총장은 6일 윤리위원장직에서 자진사퇴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구욱 위원장께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면 없지 않으나 윤리위원회 운영에 부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정을 철회한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존경받는 분을 어렵게 모셨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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