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친박계 5선 중진이자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냈던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울산 중구)이 3일 20대 국회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하다 안 되면 결국 국회 해산해 버리든지 해야죠"라며 국회 해산을 주장해 논란을 자초했다.
국회의장직에 도전하는 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며칠 날밤을 새우든지 간에 그렇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직을 집권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의장을 맡아야 정부가 일을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이라며 “사실 최근에 삼권분립에 의해서 국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에 보면 국회가 결국은 식물국회로 변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서 지난 19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주도했던 국회선진화법 탓을 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결국은 국회법을 가지고 정부를 옥죄게 한 그런 현상이 결국은 거부권 행사로 발전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시행령 정치’에 제동을 건 국회법 개정안이 마치 정부를 옥죄게 한 법안인양 몰아붙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또 “역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들이 국회의장은 현재까지 관례로 봐서 절대 야당에 주면 안 된다. 이런 조언을 했다”고 소개한 뒤 “상시청문회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는 국회의장을 야당이 하게 되면 2년 가까이 남은 박근혜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교감 여부에 대해선 “모르겠다.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헌정사에서 국회가 해산된 경우는 네 차례가 있다. 첫 번째는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 당시, 국회가 자신 해산을 결의한 것이다. 나머지 세번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자에 의해 감행된 것이다.
두 번째는 1961년 5.16 군사반란 당시였고, 세 번째는 1972년 10월 유신 친위쿠데타, 네 번째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때다. 1987년 6.10항쟁에 의해 대통령선거가 직선제로 개헌됨에 따라 국회 해산제도는 자취를 감췄다. 이같은 정 의원의 ‘국회 해산’ 실언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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