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영리병원’ 제주도에 첫 승인, ‘의료민영화’ 시발점 되나?
보건복지부, 중국 국영기업의 '녹지국제병원' 허용 결정…제주도 허가만 남아
등록날짜 [ 2015년12월18일 17시2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정부가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 ‘의료민영화’의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토를 요청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국영기업인 녹지공고그룹이 총 투자금액 778억원을 100% 조달하는 형태의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또 내국인이 이용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출처-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영상 캡쳐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의 2만 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며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 9명 등 134명의 인력으로 출범하게 된다.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시술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병원의 설립을 승인함으로써, 제주도의 심의와 공식 허가만 남았다.  제주도는 이날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요건을 갖춘 후 허가를 신청하면 심의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허용될 경우,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의 두 축인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 병원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 체계가 무력화될 거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승인에 따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도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잇달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
올려 0 내려 0
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정진엽 후보 “의료민영화-영리화는 없다”…과연?
野 “김무성·유승민, 메르스 계기로 의료민영화 언급하나”
황교안 “학교옆 호텔·선상카지노·의료민영화, 경제활성화에 도움”
‘의료민영화’ 논의 다시 본격화되나?
보건의료노조, 朴 정부 의료세계화? 의료초토화!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삼권분립 위반’ 박근혜에 대한, 지상파 3사-JTBC 보도는? (2015-12-18 18:44:44)
정청래 “세월호 청문회, 많은 아쉬움 속에서도 몇 가지 성과 있어” (2015-12-18 15: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