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부가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 ‘의료민영화’의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토를 요청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국영기업인 녹지공고그룹이 총 투자금액 778억원을 100% 조달하는 형태의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또 내국인이 이용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의 2만 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며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 9명 등 134명의 인력으로 출범하게 된다.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시술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병원의 설립을 승인함으로써, 제주도의 심의와 공식 허가만 남았다. 제주도는 이날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요건을 갖춘 후 허가를 신청하면 심의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허용될 경우,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의 두 축인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 병원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 체계가 무력화될 거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승인에 따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도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잇달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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