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23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농민 백남기 씨가 아직도 중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규칙에 따르면 직사 물대포 사용이 불법어업 중국어선의 선원을 향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반면, 정작 국민을 향해서는 허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은 이날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 대응을 보고하기 위해 출석한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도주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정지시키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의 필요 판단에 따라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직접 사람을 향해 발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대통령령인 이 규정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지적했다.
직사 물대포, 불법어업 중국선원엔 금지 국민에겐 허용
이어 “2008년까지 경찰장비 관련 규칙에는 20m 이내에 있는 근거리 시위대를 향해서는 직접 살수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었으나 광우병시위를 거치면서 이 조항이 싹 빠졌다”면서 “경찰이 국민의 인권조항을 후퇴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이 “그때 당시 시위양상이 과격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해명하자, 박 의원은 “수가 늘어나는 것과 과격성은 별개”라며 “집회인원이 워낙 많아지니까 겁을 먹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미국은 경찰이 총을 쏴 시민들이 죽으면 80~90%는 정당하다고 한다. 이런 게 선진국의 공권력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발언과 관련 박남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시위가 평화적으로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EU의 긴축재정 발표로 각국에서 유로존 반대시위를 했고, 2015년에도 독일에서도 내핍반대 시위로 경찰차가 전소되기도 했으며, 미국에서는 최근 볼티모어에서 경찰에 체포된 흑인이 의문사하자 난리가 났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왜 이런 시위가 발생하느냐.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평화시위가) 되는 것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폴리스라인을 치면 지키라고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공정하지 않다거나 명확히 원인을 밝혀주지 않않으면 어마어마한 과격시위로 번지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정책연구원 용역결과에서도 (차벽이) 과격 폭력시위는 유발하는 원인을 진단하지 않았느냐”며 “이제부터라도 경찰이 이런 (과격)시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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