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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선처 위해 국회의원 55명 탄원서 제출
검찰, 주민 18명에 도합 28년 4월 징역형 구형…15일 오후 2시 결심공판
등록날짜 [ 2015년09월14일 17시3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국회의원 55명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14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여·야 국회의원 55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가 첨부된 A4용지 10쪽 분량의 탄원서가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제출됐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한전의 공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하고 공사 저지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았다. 지금까지 밀양송전탑 사건과 관련해 밀양주민과 연대활동가 등 총 65명이 각종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중 가장 덩치가 큰 병합사건의 결심공판이 오는 15일(내일) 오후 2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다. 해당 재판은 18명에 대한 38건의 사건이 병합된 공판이다.
 
지난 8월 19일 열린 1심 결심공판 때, 검찰은 주민 2명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는 등 전체 18명에게 도합 28년 4개월 징역형과 벌금 1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출처-민중의소리 영상 캡쳐
 
이들 의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검찰은 암투병 중인 할아버지에게 징역 4년, 82세 최고령 할머니에게 징역 1년6월 등을 구형했다."며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4만원씩 벌어 겨우 살아가는 70대 할머니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는 것이 이 땅의 법이 지키고자 하는 정의와 인권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반대는 자신의 생존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며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꽂혀 있는 송전탑을 바라보며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아가야 할 땅과 고향을 지켜주지 못해 더 미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주민들은 여생을 거대한 송전탑을 마주하며 지내야 하고, 소음으로 고통 받아야 한다."며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로 받은 고통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비롯, 새정치민주연합 47명, 정의당 5명, 새누리당 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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