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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18명에 ‘집유-벌금형’…‘생존권 투쟁’도 유죄라니
대책위, 즉각 항소장 제출…“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등록날짜 [ 2015년09월15일 17시4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경남 밀양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공사 방해행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주민 대부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이준면 판사)은 15일 법정 107호에서 열린 재판에서 송전탑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밀양송전탑 반대주민 18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주민 9명에 대해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2년을, 6명에게는 벌금 200만원, 3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했다.
 
1심 선고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밀양송전탑 대책위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출처-밀양765KVout 페이스북)
 
재판부는 “주민들의 범행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지만 송전탑 건설이 이미 완료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봤거나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범행 전력이 없이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과 송전탑 건설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주민 15명에게 각 3~4년 형량 등 모두 합해 징역 28년4월형을, 주민 3명에게 벌금 1300만원을 각각 구형해 과하다는 비난에 휩싸인바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60~80대의 고령인데다가, 주민 생존권과 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수년을 싸워온 노인들에게 가혹한 징역형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47명, 정의당 5명, 새누리당 3명 등 국회의원 55명은 전날인 지난 14일, 밀양송전탑을 반대해 기소된 주민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낸 바 있다. 
 
주민대책위 변호인단은 이날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밀양송전탑 대책위 측은 1심 판결 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대체로 ‘기소조차 되지 않아도 될 상황’들이 다수였다.”면서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고령의 노인이 대다수인 밀양송전탑에서 평균적인 공안사건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며 검경의 무리한 공권력 남용을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의 증거제출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대부분 현장 영상을 갖고 있었지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캡쳐해서 제출만 할 뿐, 현장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면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게 입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조사를 하거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 측은 1심 판결을 비난하면서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밀양 송전탑 투쟁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어야 했던 인격적 모멸과 생존권 침탈의 실상에 대해 언젠가 국가가 나서서 그 진상을 밝히고 사죄할 때까지 우리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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