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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반대주민, 농성장 강제철거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록날짜 [ 2014년07월17일 15시21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이금자 할머니(81) 등 밀양주민들은 지난달 11일, 밀양시와 경찰이 밀양송전탑 반대 농성장의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청구했다.
 
밀양 765kV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밀양송전탑 대책위)는 17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강제로 퇴거를 당한 이금자(81) 할머니 등 주민 11명과 조성제 신부, 그리고 경찰에 의해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침해당한채 강제로 감금된 이종희 변호사 등 14명을 대신해 밀양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상청구액은 1인당 150만원씩 총 2,100만원이며, 국가배상청구는 당시 대집행에 참여했던 경찰과 밀양시 공무원의 폭력 및 불법행위로 입은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행정대집행 당시 밀양시 공무원들은 격렬한 충돌이 예상 되는대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거듭된 대화와 중재 요구에도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대집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자 경찰들이 탈의 상태에 있는 할머니들을 끌어내는 등 인권유린 벌어졌으며, 농성장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칼로 움막을 찢고 주민들을 끌어냈지만 정작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안전조치와는 무관한 철거와 체포 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주민들이 쓰러져 응급 후송을 기다리고 있던 101번 형장에서 손으로 V를 그리며 기념촬영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들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면서, 이러한 경찰과 고무원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은만큼 당연히 국가가 사죄와 함께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1일 밀양시는 경찰 2천여명을 동원해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와 송전탑 101(단장면 용회마을), 115(상동면 고답마을), 127(부북면 위양마을), 129(부북면 평맡마을)번 공사부지에 설치한 농성장 5곳을 모두 철거했다.
 
밀양 송전탑대책위는 “주민과 대화와 타협 없이 강행되어왔던 밀양송전탑 공사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상황”이라면서, “행정대집행이 강행되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비극적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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