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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과실로 사망”…강세훈 원장 검찰 기소
“복막염 의심상황에도 적절한 후속조치 없었다”
등록날짜 [ 2015년08월24일 18시12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해 10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구)서울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낸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구)서울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신해철 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故 신해철 씨(사진출처-KBS 방송영상 캡쳐)
 
강 원장은 신해철 씨 관련 수술을 하면서 환자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신 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수술 직후 복통, 흉통과 고열이 발생했으며, 조사결과 위 천공에 따른 복막염 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강 원장이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해철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스카이병원에서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그는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10일 만인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신해철 씨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스카이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5일 강 원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구)서울스카이병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서울강외과로 연결된다. 강세훈 원장은 여전히 이 병원에서 원장으로서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홈페이지 화면 캡쳐)
 
한편 지난 1월, 강세훈 원장은 (구)스카이병원을 같은 건물에서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로 이름만 바꾼 채 계속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강 원장은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법정관리(일반회생절차) 신청을 냈었다.
 
최근엔 ‘서울강외과’로 이름을 바꾸고, 송파구의 다른 곳(가락시장역과 경찰병원역 사이)으로 병원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강외과’ 측에 전화해본 결과, 강 원장이 여전히 여기서도 원장으로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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