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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수술’ 강세훈 원장,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병원 전체 부채가 90억 원, 25명이던 의사도 7명만 남았다”
등록날짜 [ 2014년12월09일 19시2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 의료사고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원장이 지난 8일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고 9일 전했다.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회생9단독 김이경 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정관리 제도는 법원이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따져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를 일부 감면해 주는 대신, 제3자를 지정해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게 하는 제도다.
 
강세훈 스카이병원 원장(사진출처-KBS 뉴스영상 캡쳐)
 
재판부는 이날 강 원장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실시하고, 다음 달 초까지 회생 적정성을 검토한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 원장은 과거 위 밴드와 위 축소 수술 권위자로 불려왔으나 2012년 하반기부터 환자 수 감소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는 이후 자신이 장협착 수술을 실시한 신해철 씨가 사망하면서 의료사고 의혹을 빚어 환자 수가 더욱 감소하자 결국 회생신청 의사를 밝혔다.
 
그는 "신해철 씨 사망 이후 병원 환자가 끊기면서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병원 전체 부채가 90억 원에 달하고, 25명이던 의사도 7명만 남았다. 지난 5월 500억 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물거품이 됐다."는 말을 전했다.
 
이후 스카이병원은 채무를 일부 감면 받을수는 있지만, 추후 회생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일정 비율씩 채무를 갚아나가야 한다.
 
한편 지난 10월 17일 스카이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해철 씨는 5일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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