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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신해철 수술병원, 위축소 수술 과실 인정”
스카이병원 ‘위축소 수술 안했다’ 주장은 허위
등록날짜 [ 2014년12월30일 17시3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대한의사협회가 故 신해철 씨 수술을 맡았던 서울 스카이병원 측 과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의사협회는 30일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병원 측이 위축소 수술을 했고 수술 중 의인성 손상으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스카이병원 측은 "위축소 수술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신해철 씨 유족 측은 "병원 측이 가족 동의도 없이 위축소 수술을 하다 천공이 발생했다."고 맞서왔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위축소 수술은 환자 측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7일 세상을 떠난 故 신해철 씨(사진출처-KBS 방송영상 캡쳐)
 
의사협회는 신 씨의 사망 원인으로 꼽힌 심낭 천공이 수술 도중 발생한 손상 즉, '의인성 손상'으로 판단했다. 이는 신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론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의사협회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사협회는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씨가 사망하기 전 심한 흉통을 호소한 이후 병원 측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스카이병원 측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 씨의 부인인 윤원희 씨의 증언에 따르면, "주치의는 자기 판단에 필요할 것 같아 수술했다는 식으로 나왔다.“면서 ”남편이 수술 직후부터 계속 배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했고 위를 접었으면 다시 펴는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수술 후라 그럴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말만 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의사협회는 "최초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야 이뤄졌고 당시 검사에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지만,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감정 결과를 관할경찰서인 서울송파경찰서에 회신했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감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故 신해철 씨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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