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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한 홍준표 손들어준 법원
창원지법,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등록날짜 [ 2015년08월11일 14시3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경남도의회 야권의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냈던 주민투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처분 취소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이 홍준표 지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1일 여영국 경남도의원(노동당),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소속 단체대표 등 4명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까지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은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청이 예산을 지원해 경남도교육청이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에 대해 실시해 왔지만, 올 초 전국최초로 무상급식 중단을 단행한 홍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예산지원을 끊었다.
 
이에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짓자며, 지난 2월 5일 경남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한 바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을 추진한 경남지역 시민단체들(사진출처-경남MBC 뉴스영상 캡쳐)
 
그러나 경남도는 2월 17일 "학교 무상급식은 주민투표법과 도 주민투표조례 규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며 증명서 내주기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경남운동본부 등은 지난 2월 25일 창원지방법원에 홍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니 법원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였으나 오늘 기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민투표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그 뒤 오세훈 전 시장이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했던 적이 있기에 이번 소송에도 승리를 예상했으나, 1심 재판부가 홍 지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비용도 경남운동본부 측이 모두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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