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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한성 “465억 배임한 최태원 회장, 재판장 때문에 중형 받았다”
“다른 재벌회장 배임금액에 비하면 적었을 것이다. 사면 타당하다”
등록날짜 [ 2015년08월11일 11시24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11일 최태원 SK회장의 광복절 특사가 유력한 것에 대해 "국법을 집행할 때는 시류나 개인적 성향이나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들쭉날쭉한 판결이 있어선 안됨에도 5년 전에 판결이 있었던 모 재벌 회장과 이번 SK 최태원 회장 사이에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최 회장을 적극 감싸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을 결정하고 상신키로 했다.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최 회장의 경우 벌써 2년 7개월 째 구금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이제야 사면 대상에 포함돼서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 않나"고 주장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뉴스300 영상 캡쳐)
 
이 의원은 "2009년 모 재벌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는 그 당시 아들에게 인수권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인수하게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그 당시 금액이 227억원인데 평가 금액을 다운시켜서 집행유예 기준에 맞춰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비판을 강하게 받았다"고 상기했다. 
 
그는 "그에 비하면 5년 뒤, 작년 선고됐던 SK 회장 사건은 확정적 금액으로 465억원이었는데 아마 그 당시 다른 재벌회장 배임 금액에 비하면 적었을 것"이라며 "당장 사재 털어서 계열사 자금을 다 복원시켜서 피해를 다 복구시켰고 깊이 반성함에도 바로 징역 4년이란 엄청난 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두 재판 간에는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고 이것이 재판장의 개인적 성향, 또 기업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 시기, 또 전관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고려 등등이 작용해서 들쭉날쭉 판결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최태원 회장 사면은 그런 균형점을 고려한 입장에서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며 최 회장 특사를 거듭 두둔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개인의견 전제를 확인해달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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