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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검찰에 고발당하는 '국정원 직원 일동'…안철수 "국정원법·공무원법 위반했다"
SKT 해킹 7차례 시도 2개 IP도 추가수사 요구할 것
등록날짜 [ 2015년07월27일 14시3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27일 국정원 해킹의혹과 관련 직원 일동으로 성명을 발표한 국정원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국인 해킹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해킹 시도 2개 IP의 추가 고발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불법해킹 사찰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국정원 직원 일동의 명의로 성명을 공무원법 66조와 국정원법 9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국인 사찰 의혹의 해명을 위해 SKT 대상의 3개 IP를 고발한 데 이어 2개 IP의 7차례 해킹시도 의혹에 대해 추가로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새누리당이 정보기관 흔들기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선 것과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상임위를 통해 요청하고, 기밀 보호에 대한 양당 간사의 합의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번 국정원 사태의 본질은 정보기관의 무능이고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데 정보기관을 흔들면 되느냐고 주장하는 것은 무능한 정보기관을 그대로 두자는 말과 같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데 무능한 정보기관을 믿고 어떻게 국가를 맡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가기밀정보 공개 요구가 정치공세라는 여당의 주장에는 “자료제출 요구도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했고 안보상 문제가 있는 자료의 경우 정보위를 통해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면서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모든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를 요구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삭제파일을 국정원에 100% 복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감출 필요가 없는 파일을 복구가 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고 자살했다는 주장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더이상 국가기밀 유출을 핑계로 자료제출과 전문가 참여를 거부해선 안 되며 국가안보와 기밀이라는 문 뒤에 숨는다고 해도 영원히 불법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지난 19일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정원 직원의 죽음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소재로 삼는 개탄스러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 주장은) 근거 없는 의혹을 입장하기 위해 더 이상 정보기관이기를 포기하라는 요구와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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