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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안철수, 국정원에 해킹프로그램 '로그파일' 등 30개 자료 제출 요구
SKT에 악성프로그램 흔적있는 휴대폰 3대 자료 요청도
등록날짜 [ 2015년07월21일 15시27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21일 국가정보원에 이탈리아 해킹 전문 업체로부터 구입한 RCS(리모트 콘트롤 시스템)의 테스트 시점부터 모든 기록이 담긴 로그파일과 자살한 직원의 감찰 진술서와 삭제·수정한 디스크의 본원을 비롯한 복구 파일의 제출을 요구했다. 
 
또 SK텔레콤에는 악성 프로그램은 심은 휴대폰 가운데 국내 IP주소 3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뒤,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창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총 7개 분야 30개 자료를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국민 누구나 의심을 가질만한 사안을 근거 없는 의혹으로 매도하고, 여당은 파문 차단과 의혹축소에 몰두면서 국정원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며 “즉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인 안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RCS 프로그램 테스트 시점부터 생성된 모든 로그파일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며 “로그 파일을 분석하면 타겟 단말기의 모델명과 통신사, 단말기 접속 위치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통신사에 문의하면 소유자가 국내 민간인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자료”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 “여당 의원을 통해 국정원이 사망한 직원의 감찰을 했다고 알려졌다”면서 “국정원 직원법 27조에 따라 작성된 감찰진술서, 해당 직원이 삭제·수정한 복구파일과 위변조 여부 확인을 위한 원본 디스크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작업무의 기본은 PLAN A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플랜B’와 ‘플랜C’를 마련한다”면서 “국정원은 RCS와 유사한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와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국정원이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여러 휴대폰 가운데 국내 주소의 휴대폰 IP 3개가 발견됐다”며 “미창위 등을 통해 SK텔레콤에 해당 IP의 자료를 요청하고,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국정원 현장검증과 관련 “보조적 증거일 뿐 먼저 요구한 자료제출과 관련자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현장검증도 전문가를 대동하지 않고 서너 시간 보라고 하는 것은 증거은폐 행위와 다를 바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단말기의 (해킹) 흔적과 관련해선 금주 내로 진행 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며, “400기가에 달하는 해킹업체 자료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이 나눠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안 위원장이 요구한 7개 항목 30개 자료의 목록이다.
 
국정원 자료제출 요구 사항
 
Ⅰ RCS 구매 관련
1. 구입 목적
2. RCS 구매 계약 내역 (라이센스, 계약서, 인보이스 포함)
3. 유사 프로그램 (Gamma Group의 FinFisher, NSO Group의 Pegasus 등) 구매 여부
4. RCS 외에 TNI, RAVS 구입 목적 및 경위
5. 도입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예산 및 결산 자료
6. 라이센스 갱신 지연 사유
 
Ⅱ RCS 운용 관련
7. 테스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로그 파일
8. 감청한 단말기 수 / 인원 수 (인적사항 포함)
9. 내부 운용 조직 구조, 인력의 수 및 각각의 직무
10. 감청 내역 및 조치사항
11. RSC 유사 프로그램 자체 R&D 내역
12. 국정원 조사현장에서 RCS 감청 시연
13. 운용 실무자 면담
 
Ⅲ 규정(법령) 관련
14. 도감청 장비 설치 신고서 및 신고사항
15. RCS 구입 및 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유
16. RCS를 운용하면서 받은 대통령 또는 법원의 감청 영장 개수 및 내역
17. 국정원의 도감청 관련 내부 관리규약 (매뉴얼), 주요시스템의 접근권한 내부 매뉴얼
18. 직원일동 명의로 성명을 낸 행위에 대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정치관여가 금지된 국가정보원법 9조 위반 여부
 
Ⅳ 나나테크 관련
19. 국가정보원과 나나테크가 접촉하게 된 경위
20. 나나테크를 통해 RCS를 구입한 경위
21. 나나테크 제품 납품내역
 
Ⅴ 배포 관련
22. Exploit 유포 URL 목록 및 해당 URL을 클릭한 관련 로그 (클릭 수, 클릭한 단말의 IP address 등 상세 단말 정보)
23. Exploit 배포서버 정보 (IP address, Domain 등)
24. Devilangel1004 이메일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Ⅵ 사망한 직원 관련
25. 사망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수정한 파일 목록 및 상세 복구 내역
26. 사망한 직원에 대한 내부 감찰 보고서 (진술서 포함)
27. 사망한 직원이 유서에서 언급한 대테러 대북 자료의 의미 및 삭제방법, 목적
 
Ⅶ 국정원 프로세스 관련
28. 해킹팀과 국정원이 주고받은 메일 일체
29. 국정원 예산 품의서
30. 새누리당 특정 의원에게만 보고하는 국정원 정보원 및 보고 내용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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