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으로 진입을 시도한 알바노조 회원 1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신고 없이 마포구 대흥동 경총 회관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회관 안으로 진입하려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로 알바노조 회원 14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는 수많은 청년실업자를 양산했다."며 “청년실업은 일자리의 절대량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미래가 불투명한 삶은 그 어떤 희망도 기약할 수 없다.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는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아 버렸다.”고 경총을 규탄했다.
알바노조 회원들이 경총(한국경영차총협회) 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했다.(사진출처-민중의소리 영상 캡쳐)
이들은 또한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가장 길게 일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역설적인 이 상황은 기가 막히게 낮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들은 “2~300원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서 1만원으로의 대폭 인상은 기본급이 낮은 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높일 것이고, 고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 또한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면서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대기업의 주식배당, 대기업의 내부거래, 사내유보금을 풀면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들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 최저 임금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결정하지 말라”며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은 경총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알바노조 회원들을 미신고집회하고 있다며 연행했다.(사진출처-민중의소리 영상 캡쳐)
경찰은 이들의 집회에 대해 100여명의 경력을 투입했고, 집회를 이어가던 알바노조 회원들은 오전 11시쯤 "경찰이 아닌 경총 관계자가 나오라"며 경총 회관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미신고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며 이들을 모두 연행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6차 전원회의를 거쳐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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