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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400원 vs 5610원, 과연?
2820원(노동계) vs 30원(경영계) 인상안 제시
등록날짜 [ 2015년07월06일 15시3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벌어진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인상안 차이가 커 협상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절충 작업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3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지난해보다 50.5%(올해보다 2820원) 오른 8400원, 경영계는 0.5%(올해보다 30원) 올린 5610원을 제시했다. 
 
8차 회의까지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1만원을 주장했다가 1,600원을 낮췄고,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주장했다가 30원을 올렸다. 
 
지난 3일, 두 명의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며, 국회 앞에서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벌였다.(사진-국민TV 뉴스K 영상 캡쳐)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 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간의 최저임금 수정안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7일, 8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한다. 이후 20일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
 
또한 9차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을 함께 표기키로 했다. 쟁점이었던 가구생계비 반영과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은 추후 논의토록 최저임금제도 개선위원회를 하반기부터 월 1회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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