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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율 95%’ 탄저균 무단반입에 시민단체들 분노
“한국 정부,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등록날짜 [ 2015년05월29일 17시2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녹색연합·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민간택배업체 피덱스를 통해 한국 오산기지에 배송한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는 물론 주한미군이 어떤 실험을 해왔는지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탄저균은 피부 접촉이나 호흡 등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옮길 때는 죽거나 비활성화 상태여야 한다. 
 
녹색연합은 28일 성명을 통해 "위험천만한 병원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잘못 배송되었고, 이를 모른 상태로 국내 연구소에서 배양실험을 진행하였다면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질타했다.
 
이어 녹색연합은 “별일 없었다는 식으로 사후 통보하는 미국의 행태를 보면, 과연 미국 내 국방부 소속 연구소의 신고가 없었어도 자진 실토했을지 의문”이라고 미국의 태도를 지적했다.
 
탄저균(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녹색연합은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치사율 95%에 이르는 병원균으로 그 성질 때문에 치명적인 생화학무기로 사용된다.”며 “이런 위험천만한 병원균이 국내에 반입된 시점과 오배송된 경위, 폐기처분한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된 게 없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국내에 반입되고 폐기되는 과정까지 한국 국민은 그 어떤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과연 한국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성토했다. 나아가 “과연 그동안 주한 미군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반출되었는지, 그 중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물질을 가지고 어떠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은폐된 정보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또한 “2000년 용산 미군기지에서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사건 이후 2007년 반환된 23개 미군기지의 심각한 오염, 2011년 퇴역 주한미군들의 고엽제 매립 증언 등 심각한 오염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고 그 때마다 한미 당국은 개선을 이야기했지만 바뀐 점이 없다.”고 질타했다.
 
녹색연합은 “한-미 정부에 이 사건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은폐된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국내법 및 한미 양국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28일자 논평에서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한국 정부가 탄저균 국내 유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한 주한미군으로부터 탄저균의 유입과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더해 과거에도 탄저균과 같은 대량살상 생화학물질 혹은 생화학 무기의 유입이 있었는지, 그러한 물질 및 무기의 입출입 과정에 한국 정부의 검역과 통제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당국은 이번 사고의 경위를 비롯해 탄저균 국내 유입 실태에 대해 명백히 밝혀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군사물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 때문에, 탄저균같은 생화학물질이 들어오는 지 확인할 길이 없다.(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28일 성명서를 통해, 미 국방부가 ‘실수’로 탄저균을 배송했다는 주장을 지적하며, “그 표본이 배달된 시점이 언제인지,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한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어 “한국정부는 국민들에게 미군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은 바가 있는지, 처리과정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과 검증을 실시하였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에 명시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주한미군 기지 내에 무엇이 반입되고, 무엇이 반출되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이고, 이는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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