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주한미군이 최근 5년간 밀반입하려던 마약류가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회 투여량을 기준으로 무려 2만명이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이중 절반 가까이는 세관 당국의 적발이 어려운 군사우편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주한미군이 밀반입한 탄저균의 경우도 이러한 군사우편 방식으로 국내에 밀반입된 바 있다.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주한미군 마약류 밀반입 적발현황’에 따르면, 주한미군 관계자가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2011년 2149g, 2012년 6144g, 2013년 1414g, 지난해 1249g, 올해 7월 현재까지 169g다.
주한미군이 반입한 마약으로는 대마초와 스파이스 등을 포함해 쿠키나 초콜릿 형태로 가공한 합성대마, 원두커피 봉지에 교묘하게 숨긴 마약 등 그 종류도 다양했다.
밀반입된 10㎏의 마약 중에서 4498g은 우리가 단독으로 세관검사를 할 수 없는 군사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됐다.
현행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이사 물품이나 개인 선적화물이 군대 구성원 개인·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그들의 입회하에서 합중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 세관 당국이 독자적으로 주한미군의 물품을 검사할 권한은 없다.
심 의원은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마약류 등은 주한미군이 자주 출입하는 이태원이나 홍대 나이트클럽 등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 뒤, “정부는 주한미군 반입 물품에 대한 우리 세관의 독자적인 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측에 SOFA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팩트TV후원 1877-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