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주한미군이 1766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적발자 중 절반가량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공무 중’이라고 주한미군이 둘러대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권이 미군 측에 넘어가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주한미군 피의자는 1766명이다. 이 중 50.6%인 893명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미군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비율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38.9%였던 비율이 올해 6월 기준 53.4%로 높아지고 있다. ‘공소권 없음’은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다.
특히 주한미군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도 증가 추세다. 2011년 4건이었으나 2012년 11건, 2013년 14건, 지난해 22건에 이어 올해는 6월 현재까지 18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역시 일부는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OFA협정엔 미군 범죄 가운데 미군이나 군속, 그 가족들 사이의 범죄와 미군의 공무 집행 중 범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사법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도록 돼 있지만, 부속합의록 제22조 3항은 '공무중인 경우엔 미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이 '공무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재판권이 미군에 넘어가게 돼 있다.
서 의원은 “1991년 1월 SOFA 협정이 개정되어 그동안 자동재판포기 조항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공무 중이라는 명목이면 어떤 범죄라도 재판권이 미군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당 조항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며 SOFA 개정을 주장했다.
[팩트TV후원 1877-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