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행 중 우리 사법권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미국의 요청으로 재판권을 포기했던 사건들이 공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1년 2차 개정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가 1차적 재판권을 가진 미군 범죄사건 중 미국이 재판권 행사를 포기해달라고 요청한 내역과 이 사건들에 우리 사법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공개된다. 아울러 지난 2012년 7월 있었던 '평택 민간인 수갑 사건'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2012년 7월, 경기도 평택에서 미군 헌병들이 민간인들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SOFA 협정 탓에 처벌을 피했다.(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2차 개정 SOFA 협정에 따르면, 미군 장병이 저지른 범죄 중 미군 당국에서 공무 집행 중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다. 그 이외의 범죄에는 한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미군 측에서 공무 중 저지른 범행이라는 증명서만 써주면 재판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처벌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게다가 피의자 신분인 미군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고, 검찰도 제대로 나서지도 않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랬던 이유로 SOFA가 체결된 1953년 이후로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질타는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2012년 7월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인근 쇼핑몰 앞에서 미 헌병 7명이 우리나라 민간인 3명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체포한 '평택 민간인 체포사건'의 헌병들은 우리 사법당국의 형사처벌을 피했다. 당시 미군은 해당 행위가 공무집행 중 발생했다며 공무집행증명서를 제출했고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민변은 재판권을 포기한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외교 관계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자 지난 7월 "정보를 비공개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SOFA 규정에 따른 재판권 포기·행사 내역은 이미 마련된 제도의 운영에 관한 것에 불과해 외교 관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변 측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설사 해당 내역을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보더라도 SOFA에는 이 정보에 관한 비공개 규정이 없다."며 "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한·미 관계에서 우리 협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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