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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파업, 업무방해죄 아니다”…항소심도 무죄
2012년 MBC 170일 파업은 정당…재물 손괴혐의만 벌금형
등록날짜 [ 2015년05월07일 17시4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 2012년 MBC 장기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집행부가 항소심에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가 7일 지난 2012년 170일 MBC 파업을 주도했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을 포함한 집행부 5인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한 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본부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요구 ▲방송 공정성을 위한 방송 사업자 구성원들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라며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사진출처-MBC 뉴스영상 캡쳐
 
재판부는 “MBC는 구성원의 방송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2011년 내내 있었고, 특히 사측은 2012년 1월 문화방송 기자회장을 보직해임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측은 파업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무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 출입문 현판과 로비 기둥에 유성페인트로 글귀 등을 써놓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도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판결에 대해 MBC는 이날 “2012년 170일간의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에 유감”이라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될 것이며 문화방송은 사법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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